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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소장 송달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부부갈등으로 이혼한다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내왔다 하더라도 막상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소장을 송달 받게되면 당황스러움과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인데 소송절차를 이해한다면 이러한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은 없어지고 오히려 소송과정으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였던 문제들을 정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든 먼저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든 상당한 기간동안 갈등하면서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한 상태에 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소장에 적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자세히 확인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준비한 후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답변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기간을 준수하기 어렵다면 답변서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주장내용이 수용할 만한 사안이라면 이러한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다면 추가적인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고, 수용하되 추가로 요청할 사안이 있다면 답변서 이외에 반소장을 준비하여 제출하여 재판과정을 거쳐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고없이 이혼소장을 받음으로서 부득이 피고가 되어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이지만 물리적인 행동이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합리적인 대응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상담을 이용하여 조언받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