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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를 주고 받는데 위자료의 금액이나 지급시기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 위자료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낳고 재산늘리고 사람사는 패턴이 비슷한데 성격차이나 기타 여러가지 사유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 금전적인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자료는 넓게는 이혼시 주고받는 돈을 모두 지칭하는데 민법의 규정으로 해석하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좁게보면 혼인파탄 원인에 따라 지급하게되는 손해배상만을 말하게 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당사자간에 협의로 얼마를 주고 언제 어떻게 지급할것인지 정하게 되는데 서로간에 의견의 일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는 당사자는 적게주려고 하는 받는 당사자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차이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런 연유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자료 청구는 혼인파탄원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해야합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판단하는 기준은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책임정도, 사회적인 지위, 지급능력 등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파탄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증거가 명백한 경우라도 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는 1,000~3,000만원 내외입니다.

 

 

 

위자료 금액에 다소 적게 책정되는 이유는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따로 재산분할 따로 주고받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