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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남편 명의 전세금 이혼 재산분할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간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당연한 권리 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공동재산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지는 아리송한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이혼 부부의 재산분할 이야기

남씨와 여씨는 결혼한지 5년된 부부이다. 남편의 이기적이고 냉담한 태도에 아내는 질릴대로 질렸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했는데 남편은 이혼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들었다. 두사람에게는 큰 재산은 없고 결혼 당시 시아버님이 준 전세금 9천만원 밖에 없다. 남편은 전세금은 자신의 부친이 준 것이니 아내에게는 조금도 줄 수없다는 태도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이가 없었다. 시아버님이 전세금을 마련해준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두 사람의 결혼 축하금으로 준 것이지 상속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혼하면 살아갈것이 막막한데 이 전세금은 아내로서도 포기하기가 힘들다.

아내는 이런경우 자신의 몫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결혼 당시에 시아버지가 마련해준 전세금은 아들 부부에게 공동으로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5년동안 함께 살며 그 재산을 유지하고 보존한 만큼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아내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원칙상 상속받은 것이나 증여 받은 것, 일방에게 속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혼인 당사자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 자금은 부부 일방의 붑모가 증여한 경우에는 부부 쌍방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 공유성을 인정하지 않아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분류한다 할 지라도 아내가 5년 혼인 공동생활동안 알뜰하게 가사노동을 해서 그 전세자금의 감소방지, 전세금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산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