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홀어머니의 남편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혼법률상담 요청이 있었습니다.
홀어머니의 외아들과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가 부부 방에서 함께 주무시며,
어쩌다 방에 들어오지 않는 날은 남편을 시어머니 방으로 불러 그 방에서 재우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분가하자고 해보았으나 남편은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이혼사유가 될까요?
법으로 정한 이혼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경우 이혼소송 사유인 C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손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 합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의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민법 제840조 3호)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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