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판례분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혼법제 개선방안 연구)을 인용하여 살펴보면 우리 민법이 이혼사유에 대하여 재판할 때 유책주의를 취하는지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대한 판단의 전적으로 법원의 판례에 의존해왔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 혼인파탄의 주된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현재의 학설과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배척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제한없이 인정될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양청구권의 상실 등으로 사회적 약자인 배우자가 희생될수 잇다는 점과 스스로 혼인을 파탄시킨 배우자가 이혼이라는 법적이이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설과 판례를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유책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악화된 감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없이 형식적으로 유지하거나 이혼을 거부함으로서 건강한 혼인관계로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책배우자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재판과정에서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함이 아니라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하지 않으려 함이 밝혀진다면 예외적으로 이혼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이혼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42% 정도이고 인용판결중 내용별로 살펴보면 본소에 대하여 반소한 경우 33%,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불응하는 경우 또는 단순하게 혼인을 계속할 내심의 의사가 없는 경우 19%,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그 파탄원인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 또는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47%였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에 대한 상대자 입장에서는 이혼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에 예외가 적용됨을 인지하고 근본적인 혼인의 지속성에 대한 촛점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혼청구하는 입장에서는 파탄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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