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발표한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외국인관련 이혼사건으로 접수된 건은 51,402건이었습니다. 이중 이혼사건에 관계된 인원이 84.6%를 차지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혼인무효 사건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국제결혼을 진행하였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얼마살지 않고 가출한다거나 아예 입국조차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보고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 형태는 혼인을 매개로 상대 외국인이 일정기간 돈을 받고 연락을 단절하거나 혼인공동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인배우자가 혼인의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혼인한 것임이 명백하다면 이는 우리 민법이 정하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혼인의사 없었다는 정황을 소명할만한 사진 문자 이메일 사정을 잘아는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한다면 혼인무효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무효판결의 법률효과는 처음부터 혼인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지만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무효로 기재되므로 서류상 완전하게 아무런 기록도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 결혼중개업소의 과실을 입증하여 결혼중개업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거주했던 의 현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이라 그 피해가 더 클수 밖에 없는데 결혼을 중개하는 업체에서 해야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국제결혼의 피해가 생기기 전에 먼저 결혼당사자로서 신중하게 조사하고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생겼다면 혼인무효소송 손해배청구소송 절차를 이용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Easy 이혼법률 &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들을 위한 양육비이행 방법 (0) | 2016.10.17 |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한가요? (0) | 2016.10.14 |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율 알아 볼까요? (0) | 2016.10.12 |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신청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0) | 2016.10.11 |
이혼소송 기간(이혼승소율 포함) 얼마나 걸리나요? (0) | 201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