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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들을 위한 양육비이행 방법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양육비에 대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친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와 판결이나 비양육친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도 없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에 대해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등의 이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후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받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양육비의 금액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는 당자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 양육비 증액 또는 양육비감액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생계와 자녀의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한부모들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원활하게 양육비를 받도록 지원해주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간 양육비상담, 양육비청구 및 이행확보법률지원, 합의 또는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추심지원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지원 신청 가정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월20만원, 최장9개월)을 받을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로서 비양육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바람직한 교육을 위하여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양육자는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의 방법을 찾아 양육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해피엔드에서는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 및 장래에 받아야하는 양육비 지급 또는 양육비 증액 판결을 받고, 이미 받은 판결의 이행을 위한 압류 및 추심하여 양육비 받을 수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