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미국에서 10여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다가 혼자 귀국한 이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지내던 중 미국에 거주하던 배우자가 미국법원에서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이혼판결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판결문을 전달받아 구청가서 이혼신고 접수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외국에서 받은 판결에 흠결이 있다면서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인에서 판결문을 확인해 보니 그 외국판결은 A씨가 응소도 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은 궐석재판으로 나온 판결이었고 이러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217조에 규정된 확정판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하는 A씨는 미국판결로 이미 법률상 이혼된 것으로 이해하였고 실제로 전부인과 왕래가 단절된 상태이니 재혼하였던 것인데 전혼관계가 처리되지 않아 재혼한 부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외국에서 받은 판결을 근거로 하여
한국내 법원에 재판이혼을 제기하였고 해외거주하는 상대방에게 해외송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상대방과도 연락이 되지 않아 해외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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