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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기러기 부모 소송이혼청구 인용된 사례

 

 

부부가 자녀들 교육을 위하여 해외로 나갔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따로 살게된 경우 자녀의 교육이 끝나도 합쳐 살지못하고 계속 떨어져 사는 경우를 종종 보게되는데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판례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결혼한지 20여년에 이르는 P씨는 자녀교육을 위하여 부인과 같이 외국에 가서 정착을 도와주고 귀국하였고 국내에서 사업하면서 그 수입으로 교육비 생활비를 송금해주었습니다.  P씨는 수차례 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문제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국내로 돌아올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부인은 돈을 더 보내줄 것으로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로 보내면서 8년간 한 번도 국내로 돌어오지 않았습니다.

 

 

 

 

2011년부터  P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이혼을 요구하였고 부인은 8천만원을 주면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어 그 무렵 부인에게 5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글나 부인은 이혼을 햐주지 않았고  P씨는 2014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 대하여 부인은 이혼의사가 없으며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P씨 부부가 장기별거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서로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함으로서 정서적 유대감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부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할뿐 부부갈등의 문제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P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부인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심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항소심도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부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