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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협의이혼과정 중 합의도출이 힘들 때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합니다-이혼전문변호사

 

 

이혼에 직면한 당사자들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보다는 협의절차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막상 협의 단계에서는 이혼한다는 것 자체에는 협의가 되더라도 재산분할을 얼마나 할지에 대한 의 범위와 분할의 시기 분할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의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는 얼마 주고 받을지 등에 대하여 협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여 협의이혼 자체를 하지 못하고 이혼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 등에 대하여 당사자 의견을 조금씩 양보하여 협의하는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이러한 현상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할 때 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협의점을 찾지 못하여 시간만 가고 혼인공동체에 있어야 할 소통이나 원만한 관계가 깨져 갈등 상황이 반복되는 혹은 소모적인 시간을 줄이고자 한다면 이혼조정신청 하는 방법을 취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소송 과정에 이혼조정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한 당ㅅ자들에게도 이혼조정명령을 내려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협의되었으나 부수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협의가 안된 당사자들은 이혼조정 절차를 먼저 이용한다면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협의에 도달하거나 법원의 조정안대로 종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절차에서는 이혼에 이르게 된 이유나 과정을 묻지도 않고 제시할 필요도 없으므로 일반소송에 볼 수 있는 분쟁의 과정을 거치지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