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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이혼 후 양육비증액받은 사례

 

 

 

A씨는 3년 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60만원 받기로 하고 임의조정하였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는 정기적으로 들어왔으나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싶어 하여도 상대방이 아이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혼직후 A씨는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더 이상 부모님의 도움 받기어려운 사정에 직면하였고, 상대방이 이혼당시와 달리 경제환경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본 법인과 상담을 한 후 A씨는 양육비증액신청을 위한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은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하고 소득도 많지않다면서 양육비를 증액하여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재혼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현재 소득에 맞는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조정 당시와 현재의 양육환경이 달라지고 자녀들의 나이도 많아져서 양육비증액이 필요하다면서 이전에 지급하던 금액보다 상향조정된 120여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고 직권으로 사전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전처분결정을 내린 이유는 판결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담조치를 할 기회가 없어지므로 법원이 실시하는 상담을 마친 후까지 판결을 유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