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ool 이혼상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여부





바람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질의요지>

남편은 몇 년 전부터 회사 부하여직원과 교제를 하더니, 일년 전부터는 아예 부하 여직원과 딴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남편의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요.


<답변요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부관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질 배우자(이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인 남편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정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를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현실이 아직 유책배우자가 남자인 경우가 많아 만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락한다면 사실상 축출이혼을 합법화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배우자도 내심으로는 혼인계속의사가 없으면서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제한적으로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참고판례 1987.4.14 선고 86므28판결, 1993.3.9 선고 92므990판결.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 등)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질의자가 전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나 남편에 대한 배신감 내지 보복적인 의사로 이혼에 합의해 줄 수 없다면, 차라리 남편이 제기하는 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소를 청구하여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