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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이혼소송, 가압류 법률해설 by 해피엔드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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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가수겸 프로듀서인 박진영씨의 이혼조정 실패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하려는 사람은 이혼조정 신청을 해야한다는 이혼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혼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이혼소송을 하려는 사람이 이혼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혼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단, 이혼 당사자가 이혼조정에 참석할 수 없거나 조정을 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박진영씨의 경우, 2009년 3월 협의이혼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후 이혼조정 중인 사실이 알려졌고, 올해 4월 아내가 더 이상 이혼조정 협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본격적인 이혼소송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 7월 이미 아내가 박진영씨의 회사 사옥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 대해 35억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을 했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가압류는 이혼소송 전이나 이혼소송 중에, 그리고 이혼소송이 끝난 뒤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진영씨의 아내는 이혼소송의 전단계인 이혼조정 중에 가압류를 해둔 것입니다.



그런다면 왜 가압류를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첫째,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기 위해 가압류를 합니다.


자신이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상대방에게서 이혼하려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 서로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재산을 가진 사람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돌려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지 않을까'하는 고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둘째, 최대한 빨리 이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압류부터 해 두면,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확인하게 되거나 재산이 묶여진 불편함으로 인해 빠른 시일 안에 이혼에 합의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박진영씨의 아내의 경우는 이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이거나 둘 다일 수 있겠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바로알기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와 함께 가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잠깐 살펴 보겠습니다.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금전(돈)'으로 받을 때 해두게 됩니다.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건물, 토지, 임야...), '채권 가압류'(월급,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채권...) '유체동산 가압류'(집안의 가재도구, 가게 시설이나 상품...)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와는 별도로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금전(돈)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크게 나누어 '처분 금지 가처분'과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