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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50% 인정 by 해피엔드 재산분할청구소송,이혼재산분할



Mid section view of a woman holding a plate of cake Close-up of a chocolate roll with milk cake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남편과 동등하게


2000년도 전후, 전업주부가 이혼을 한다면 30% 정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정법원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인정 비율을 남편과 동등하게 보고, 재산분할비율을 50% 수준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례1)
19일 서울가정법원은 20년간 두명의 자녀를 키우며 집안살림에 전념해온 A씨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남편은 재산의 50%인 9억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 사례2)
지난 1월 30년간 전업주부로서 생활한 B씨는 남편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판부로부터 50% 인정 받았습니다.


재산분할 사례3)
지난 2월, 23년간 시부모를 모시고, 아이를 양육한 D씨는 남편이 시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정수기 사업을 일으켜 세워지만 45%의 재산분할을 인정 받았습니다.


법원의 이와 같은 재산분할 판결은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과 더불어 가사도우미를 많이 찾게 되고, 그러므로써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가사도우미 비용에 맞추어 상향 평가, 반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업주부로써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면 남편과 동등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가정법원의 판단이 함께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Orthodox Christians celebrate Easter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자료


이혼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이룬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부부는 각자가 재산형성에 자신이 얼마큼 기여하였는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명세표, 경력증명서 등과 같이 경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자료가 없어도 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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