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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소송이혼절차 재판이혼절차 알려드립니다.

 

이혼 소송의 제기는 부부의 공통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 시작되며 소장에는 당사자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소송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을 적는데 이혼이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에 관한청구 등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포함한 가사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가정법원이며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인천가정법원이 설치되었습니다. 가정법원에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관할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고 나면 조정절차로 이관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하며 재판절차까지 가지않고 원만한 협의를 하도록 하거나 가사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의 파악 또는 상담을 명령하여 경솔한 이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절차로 다시 이관하여 3-4회 변론기일을 열어 소장에 적힌 청구취지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공개재판원칙이 적용되므로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가사조사 상담 조정 변론등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며, 당사자는 판결내용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2주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항소한 경우 항소심과정을 거쳐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간 2주가 경과하였을 때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로 이혼신고하며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의 지급 자녀관련 부분을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