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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주식에 매달리는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남편이 혼인기간 중에 주식투자에 매달려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일을 우선시 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등한시 하였으며, 남편이 운영하던 호프집의 경영악화로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켜 가정경제를 파탄시키고, 가장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극단적인 언행을 하였다며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호프집 경영이 악화되자 이혼을 요구하였고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자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중에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 부인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기도 하였으나 남편이 폐업이후 생활비를 벌기위하여 일용직으로 일하므로 가장으로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남편이 소송과정에서 그동안 부인에게 좀더 잘해주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며 법원의 조정조치에 따라 부부상담을 받고 가장으로서의 부양책임과 자녀의 양육을 돕고자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부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남편이 주식에 매달렸다고는 하나 부부공동생활관계의 지속을 방해할 정도로 주식에 몰입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 부부갈등이 증폭된 점은 부부가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해결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다면 회복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한 위 판결을 볼 때 특정한 사유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만스러운 요인 몇 가지로 판단하기보다는 부부가 처한 전체적인 환경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