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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가정폭력으로 인한 자녀의 전학

가정폭력으로 인한 자녀의 전학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상담을 요청온 한 예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해 아이들과 함께 따로 나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 학교에 찾아올까 두려워 전학을 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의 보호자(가해자는 제외)는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하면서 비밀엄수 할 의무가 있는데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읍장, 면장, 동장, 학교의 교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여

 

아동이 주소지 외의 학교로 입학, 전학, 편입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특히 가해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상담 이외에도

 

이혼관련한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피엔드 홈페이지

 

http://www.happyend.co.kr/ 로 이혼상담글이나,

 

전화: 02-430-9006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