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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사실혼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받을 수 있어요.

 

사실혼은 처음부터 혼인신고 없이 혼인공동체를 유지해오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어떤 사정으로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며 혼인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진정한 혼인공동체를 유지해왔다면 사실혼은 법률혼과 거의 유사한 보호를 받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 및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상속인의 지위에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하튼 어떤 이유로든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을 유지하다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외도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해피엔드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 20여년간 혼인신고없이 살다가 20년 차에 혼인신고하였다가 1년도 안된 시점에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있었는데 비록 혼인신고한 기간이 1년도 안되지만 이전 혼인공동체를 유지해온 기간이 길어서 위자료도 인정받고 재산분할에서는 50%기여비율을 인정받는 등 법률혼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리한 판결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위자료 부분에서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소명 또는 증명할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재산분할 영역에서는 재산형성상의 기여도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설명하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과 자료의 존재가 승소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포인트를 이해한다면 준비가 잘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