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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포함되는 범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여야 부정행위로 인정되느냐 위자료는 얼마나 받게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 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른여성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게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판례가 상담자들의 질문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10년차이른 A씨는 남편이 외박을 하기 시작하고 늦은 시간에도 문자를 보내는 등 행동을 하여 다른여자가 있는지를 물었고 남편은 다른 여자의 존재를 밝히면서 집안에서 거의 매일 늦은시간까지 휴대폰으로 문자 주고받는 것을 약 10개월 반복하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심야시간에 다른 여자로부터 온 문자에 대해 A씨가 답신을 하자 다른여자는 [생각나서요, 걱정되서요]  문자를 재차 보내온 것을 보고 화가나서 남편에게 나가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고  A씨가 친정으로 가서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재산분할 문제와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은 다른여자와 수 차례 만나오면서 심야도 연락을 주고받고 외식을 하며 다른 여자를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고 또한 남편의 부정행위로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혼인관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하며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다른여자(상간자)에 대해서는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면서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