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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는 언론의 보도를 종종 보게됩니다. 법률상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상대방이 나중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변심하여 입국하지 않는다거나 혼인의 목적인 아닌 돈을 벌기위한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가출하는 등 참다운 혼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 때 결혼중개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의정부법원 판결인데요. 원고는 2012. 5. 결혼중개업체인 피고에게 950만원을 지급하고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 7. 원고는 필리핀에 도착하여 피고의 주선으로 C를 만나 3일 후 결혼식을 치른후 한국으로 돌아와 C와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C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입국하지 못하자 2013. 2.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필리핀에서 원고는 C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한국으로 돌아와 C와의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4.4. 혼인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국제결혼전문가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C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중개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혼인이 취소되었다고 보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필리핀은 카톨릭국가여서 법적으로 이혼이 허용되지 않고 낙태또한 금지되어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C를 소개시켜줄 당시 C의 집이나 마을을 방문하여 탐문한다거나 C와 같이 사는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개인적 신상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결혼중개비용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950만원의 재산적 손해배상과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1,000만원을 정신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