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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황혼이혼 상담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해요.

 

 

최근 이혼연령대가 높아지고 혼인지속기간이 긴 경우의 황혼이혼이 증가한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는데 실제로 나이가 지긋하거나 지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출가한 나이에 이혼상담을 신청하는 사례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주요 이혼사유가 무엇인지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 폭행 경제권의 독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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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은 어머니의 불편한 생활을 개선해주기를 바라며 어머니자신도 변화를 지향하는 의지가 생겨 황혼이혼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평등적 사고로 전환도 배경된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이 넘는 혼인기간동안 다양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여 왔다면 장래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갈등을 반복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더 고집스러워지고 변화에 경직된 태도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황혼이혼을 고려할 때 가장 의견이 대립되는 것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고 이에 대한 재산분할이 원만히 협의되지 않아 이혼도 못하고 갈등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를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조정신청을 하거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면 당면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들의 경험으로 볼 때 판례는 혼인기간동안 수행한 가사 및 양육활동 소득활동 등은 모두 재산형성 유지 등의 기여로 인정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인정된다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별연금법에서 2016년 1월이후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인정되었는데 이것은 재산분할의 범위가 넓어지고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도 용이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본인명의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재산분할받아 노년의 생활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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