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로 외도나 경제적 파탄이 아닌 성격차이를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구조 속에서 영위되다보니 부부간의 갈등도 더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극복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성격차이로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라면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6호에 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차이는 그 정도가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하더라고 주관적인 주장이라서 것이라서 입증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격차이로 이혼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성격차이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증거로 사용가능 자료들은 문자나 이메일 주변사람들의 진술서 등이 됩니다.
성격차이로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는데 이혼이 될런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이 나오지 않을 때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타당한 것인지 미리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과정에서 과잉 행동이 있었다면 수정을 하여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도 수정이나 개선의 불가능한 성격차이라고 분석되면 소송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혼인기간 22년 동안 배우자의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스러운 태도 무관심과 무배려 성격차이 등으로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 살았던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를 적용하여 이혼판결을 내린 사례를 보면 성격차이로 이혼판결을 받기까지 상당기간 마음고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할 때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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