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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속아서 한 협의이혼 취소할 수 있는지요?- 이혼취소 소송

 

 

원하지 않은데 협의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모순되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정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채무자가 늘어나자 이혼을 해야만 채권자들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다는 배우자의 말을 듣고 이혼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망설이다가 협의이혼을 한 A씨가 해피엔드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가 재혼을 계획하고 이혼요구한 것임을 알고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는 이혼확인기일 당시에 당사자들에게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떤 과정으로 거쳐 협의이혼의사를 결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해주기만 하는 것이라서 법원의 이와 같은 증명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쳐야했습니다.  

 

 

 

A씨처럼 배우자에게 속아서 협의이혼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소장 작성하고 증거자료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하였고 소송과정에서 A씨가 주장한 사실을 상대방이 부인할수 없는 상황이라 모두 인정하여 A씨의 협의이혼은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승소판결을 받을수 있었으며 이와같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혼이외에 다른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었다면 취소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한 일이 생겨 당황스럽고 해결방법을 찾기어려울 때 해피엔드 이혼상담실에 문의하세요. 방문 온라인 전화 카톡문자상담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