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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솔로인 줄 알았던 아내, 명문여대로 속인 학력까지 이혼사유 될까?

모태솔로인 줄 알았던 아내,

명문여대로 속인 학력까지 이혼사유 될까?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2’ KBS2TV에서는 서로 과거를 속이고 결혼했다가 파탄에 이른 부부의 사례가 방송됐다. 극중에서 여자는 사이버대학교 졸업 경력은 본교 졸업으로, 계약직은 정규직 사원으로 포장했을 뿐 아니라 과거 연애 경험까지 속인 채 선 자리에 나가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아내가 명문여대 출신에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을 지녔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말처럼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내의 거짓 학력은 들통이 났고 직장과 과거 문제까지 밝혀졌다. 남편은 ‘모태솔로’인 줄 알았던 아내가 여러 번의 연애와 동침 경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아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결국 이혼요구를 했다. 아내의 이런 거짓말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과거 연애 경험을 숨긴 채 결혼한 것이 이혼사유가 되지 않으며 학력에 대한 거짓말 역시 혼인생활 중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을 갖기 어렵게 하는 원인 제공은 할 수 있어도 직접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배우자의 과거를 문제 삼아 괴롭히는 것이 위자료 청구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혼인 전의 과거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혼인 후 그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져 이로 인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끝내는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혼인 전 과거 그 자체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파탄의 동기나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당사자 간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동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심의되어야 한다. 배우자의 거짓말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6호)를 생각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사소한 거짓말을 정확히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신혼여행에서 첫날밤 아내의 주도하에 잠자리가 이뤄지면서 `아내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느낀 남편은 다른 사안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에게 "업소 여자 같다"고 말했고 이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아내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 및 주된 책임은 혼전 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내에게 치욕적, 모멸적인 말을 한 남편에게 있다"고 밝히며, "남편은 화해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이혼을 결정적으로 고착시켰으므로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