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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반자살 협박에 작성한 협의서는 무효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변호사



혼인무효 판결 소개



"이혼소송을 취소하지 않으면 동반자살하겠다"는 남편의 협박으로 쓴 이혼소송 취하 합의서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여.41)씨는 2007년 B(남.45)씨와 이혼했는데 직장에서 이혼상태가 들어나면 곤란하다는 B씨의 요구에 혼인신고를 해줬다. 재혼하면 혼인신고를 취소해주겠다고 약속한 B씨. 하지만 B씨는 이혼 요구를 거절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F약속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혼인신고를 취소해주지 않자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냈다.

그런데 B씨가 자동차에 전처를 태우고 " 이혼소송을 취소하지 않으면 동반자살하겠다"고 협박해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합의서를 쓰게 한 것.

이 남성은 합의서의 내용을 근거로 혼인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합의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라며 혼인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의서의 내용이 A씨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수긍하고 있으며 동반자살의 위협을 느낀 당일에 작성되었으며
작성 몇일 후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가정법원의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다.

"부부간 합의서 내용을 부인하려고 할때 대부분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입증하기가 어려워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드물게 여러 정황에 의해 이혼청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