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9년동안 성관계가 없었던 부부가 이혼청구소송을 했다. 이들은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는지 판단해야 하며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아내가 정당한 설명없이 수년간 성관계를 거부했고,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A(38)씨가 B(37)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B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고 전문가 상담, 치료등 노력을 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하여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혼 후 한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다가 8년후 별거하게 되었다면 이들은 부부공동 생활관계를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판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영상강의) 이혼사유 6가지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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