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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동의없이 수집한 휴대전화문자 등이 증거가 되나요?

 

상담실로 걸려오는 상담전화로 문의하는 질문 중 자주 듣게되는 것 중 하나는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위자료청구는 재판전에 협의로 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사정일 때 법원에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하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가 명백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위자료 판결을 받게되는데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을 보면 그 범위는 평균적으로 1,000~2,000만원 내외입니다.

 

 

 

위자료판결을 받기위해서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주로 인정되는 증거는 사진 각서 문자 등입니다. 

 

최근 유사한 사례로 동의받지 않고 수집한 문자와 자술서가 증거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거가 된다고 판례가 나와서 소개합니다.

 

 

 

원고는 아내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용을 보고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상간남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간남은 아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문자메세지내용과 아내를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는 위밥한 증거라면서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우리 민사소송법상 증거의 채택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며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상간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자메세지를 증거로 채택하여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동의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문자라는 형법에 저촉될 수 있어도 민사재판에서 증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