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에 직면하여 협의할 때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는 부분은 주로 재산분배와 자녀의 양육자지정입니다. 결혼당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분할이 되는지여부에 대하여 재산을 받은 당사자는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상대방은 재산분할대상이라고 하는 등 의견이 달라서 소송과정으로 진행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판례를 보면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재판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받은 당사자는 재산분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억울하다는 감정을 보입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 재산을 유지하고 감소방지한 것에 대한 상대방의 간접적인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의 취득과 형성과정에서 섞이고 혼합되어 누구의 재산이 얼마인지 여부나 돈의 흐름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 재산을 받은 기간이 오래된 경우라면 재산분할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례의 입장이 판사마다 일관된 모습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서 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례에서는 부모님으로으로부터 돈을 받아 아파트를 산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요소가 개입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판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재산분할관련한 협의를 원만히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고 합리적이고 원만한 협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그 답변에 따라 다음단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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