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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공무원연금 수급권 인정위한 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판결입니다.

 

 

1974년 혼인신고한 원고의 법률상배우자는 혼인생활 중 수시로 원고를 폭행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1986년경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자 살며 세명의 자녀를 기르다가 1996년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1997년 12월부터 동거를 시작하면서 상호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며 가족여행이나 직장동료들과의 부부동반 여행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98년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연락두절된 법률상 배우자와의 이혼을 위하여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0년에 재판상 이혼판결을 받았고 2012년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동거시작한 1997년부터 혼인신고한 2012년까지의 15년간 사실혼 유지기간동안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서 혼인신고를 못하다가 2000년 재판상 이혼과정을 거쳐 이혼판결를 받은 후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정년퇴직하므로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데 원고의 피고와의 법적 혼인기간이 3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연금수급권을 행사하려면 사실혼 기간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실상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원과 피고에게차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사회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존재하며,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1997년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