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ool 이혼상담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혼소송만이 해결책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혼소송만이 해결책

 

 

 

 

 

 

 

 

 

 

이혼소송은 법으로 정한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

부부 가운데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의 심판을 청구하는 일입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절차가 있으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그 두 가지 방법에 속하는 것으로

이혼여부 및 자녀 양육문제와 양육비, 재산문제에 대해서 모두 협의가 된 경우 법원에 부부가

직접 접수하고 확인과정을 거치면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 난 부부를 판결로 이혼을 금한다고 해서

부부가 다시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재산분할과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제반 문제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점차 완화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론일 수도 있을 것이다. 배우자의 과거에 관대할 수 없다면

과거지사를 묻고 답하는 건 삼가는 것이 평온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인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