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부부재산분할 이혼시 공평한 분할 방법은?

 

부부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오는 기간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성격차이로 또는 부당한 대우로 기타 다른 사정으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문제되는 것은 부부가 물심양면으로 양육해온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지정, 재산의 공평한 분할 2가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때로는 한 쪽 당사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다른 한 쪽 당사자는 이혼을 원하는 양상으로 이혼소송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자녀양육이나 재산분할문제는 어느 경우이든지 중요한 문제로 다루게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대립지점은 얼마를 어떻게 분할하느냐 입니다. 받는 입장은 가능한대로 더 많이 받아야하는 목표가, 주는 입장은 지급금액을 최소화하는 목표가 설정되므로 이러한 양측의 차이를 공평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받는 입장에서 가장 흔히 질문하는 내용은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는지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혼인기간에 따라 5년차이내이면 10%내외 10년차는 30%내외 10년차 이상이면 50%내외가 평균적인 범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는 입장에서 제일 많이하는 질문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판례의 입장은 특유재산은 맞으나 혼인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 재산을 유지하고 감소방지한 기여도가 있으므로 분할대상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분할대상에 반영된다는 판례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지만 사실상 혼인 전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혼인기간이 지극히 짧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면 공평한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이동시키거나 처분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받는 입장이나 주는입장 모두가 궁금히 여기는 문제인데 이혼소송시작전후로 이동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되므로 재산분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평한 재산분할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산이 형성되기까지 부부각자의 기여도나 소득의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재산을 이동시키는 것은 결과에 그다지 영향이 없습니다.     

 

해피엔드 이혼상담실은 20여년간 이혼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이 상담 및 소송수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한 기타 다른 궁금한 상담은 온라인상담실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