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상담사례) 협의이혼 해서 시간이 경과한 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Q. 아내가 다른남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집안일은 돌보지 않아 자주 다투었고, 결국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하면서 저는 한푼의 위자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저희 재산 중의 일부를 빼돌려서 숨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 후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위자료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귀하께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결혼생활을 할 수 없도록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부중 한사람이 유책배우자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과정에서 화해로 이혼을 한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없어지는가의 여부는 위 위자료 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7. 5.26. 선고, 85므41 판결)
따라서,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유책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서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위자료 금액은 생각보다는 낮게 결정이 되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3천만원 사이에서 위자료액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자료 동영상 강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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