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4년 이내, 20년 이상 이혼 많아 by 해피엔드 이혼,이혼전문변호사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발표한 통계청의 '통계로 본 우리나라 부부의 자화상(2009)'을 보면 작년의 총 이혼 건수는 12만 4천건이었고, 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46.6%)', 2위는 '경제문제(14.4%)' 라고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혼소송을 하려면 여섯 가지 이혼사유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중 제 6호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안에 2009년 이혼사유 1위인 '성격차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2004년, 2007년에는 '가족간의 불화'가 3위, '배우자의 부정'은 4위로 자리매김하였는데, 2008년, 2009년에 접어들면서 '배우자의 부정'은 3위로, '가족간의 불화'가 4위가 되면서 순위가 바뀌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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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이유, 이혼사유 중 "기타의 이혼사유"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상담,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정의된 이혼소송시 이혼사유는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배우자의 3년이상 생사불명,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입니다. 여기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흔히 "기타의 이혼사유"라고 불리는 제 6호의 이혼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이혼소송의 이혼사유, 1호부터 5호까지의 명백한 이혼사유와는 달리 굉장히 복잡, 다양해서 남편, 아내, 어느 쪽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그러한 이혼사유들이 많습니다. 즉,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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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기타이혼사유 1위, 성격차이 by 해피엔드 이혼사유상담,이혼상담
결혼전 많은 커플들이 헤어지는 첫번째 이유가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20-30년 넘게 살아온 세월이 달라 성격차이 문제를 감내하거나 이혼사유로 인정 받기위해 이혼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이혼소송의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이상 행방 불명, 기타의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기타의 이혼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 불성실한 생활,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성격차이, 빚,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 별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09년도 통계조사에 따르면 기타의 이혼사유 중에서 남성이 가장 많이 호소한 것은 성격차이였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별거, 경제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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