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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이혼소송도 기한이 있다?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도 기한이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외도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려면 알아둬야 할 것이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그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

그 이혼사유의 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이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6개월을 경과하였다면 그 사실로만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를 어쩔까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알고서 충격과 고민으로 시간만 흘러 보낸다면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숙고하여 판단하되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과 결정 이후에는

결단력과 행동력이 필요한 것이 이혼소송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