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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정된 재산분할의 변경이 가능 할까?

이미 결정된 재산분할의 변경이 가능 할까?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되면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일반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 보다는

결혼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있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그 동안 재산분할 비율은 전업주부는 약 3분의 1, 맞벌이주부는 약 2분의 1로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 잇따르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전업주부도 절반까지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이 30% 안팎이었다면,

10년 새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50% 가까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통해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의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책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상 이혼 후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기초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되지만,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 잘 몰라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