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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합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이혼 재산분할 우선 합의이혼이란, 부부 당사자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이혼합의만 있다면 어떠한 사유라도 관계없이 합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양육권이나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에 대한 사항이 합의가 되어야 합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은 결혼생활동안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 인정되며, 단독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부공유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를 하게 되는데 합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이 정당하게 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하십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 더보기
이혼소송에 대해서 이혼소송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하지만 서로 어떠한 부분이 맞지 않아 이혼소송을 하려니 막막하시죠. 감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앞에 두고 있자니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시간을 보내고 계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재산이나 자녀 문제 등 쉽게 조율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적인 무리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지식이나 자료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데요, 서로에게 유리한 자료를 앞세우려 하기 때문에 더욱 상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혼소송을 올바르게 준비하지 않으면 손해볼 수.. 더보기
재산분할, 사실혼에서도 가능해! 재산분할, 사실혼에서도 가능해!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관계가 파탄나게 될 경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가사노동 등에 종사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물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위자료나 재산분할때문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혹은 가처분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관계의 재산분할과 권리 사실혼, 사실혼관계의 재산분할과 권리 사실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혼이 나쁘다는것은 아니지만, 사실혼에 따른 부작용도 늘고 있습니다. 바로 사실혼관계에 있었지만 혼인이 파탄되었을 때 법적 적용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부부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하며,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신고의 유무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비슷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 혼인이 파탄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물어보는것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더보기
사실혼관계인데도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남편의 사정상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3년을 함께 살았는데 얼마전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청구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혼인신고를 저한테 한다고 말만 해놓고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고 실제 사실혼 관계일뿐이고 자녀도 없으니 위자료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분통 터지지만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하네요.. 제가 사실혼관계인데도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는 혼인에 준한 관계로서 보호됩니다 사회생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남녀의 관계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에.. 더보기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 해소 by 해피엔드 사실혼상담,이혼소송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면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다면 법률용어로 사실혼이라 합니다. 즉, 사실혼은 부부생활은 같이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결혼식을 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서두르지 않고, 시간이 있을때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결혼식은 하였지만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 전이라면 이 또한 사실혼인 것입니다. 종종 해피엔드에 사실혼문제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사실혼은 무엇인지, 사실혼일때 배우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고, 어떠한 이유로 사실혼을 정리하려 할 때, 사실혼청산 절차는무엇인지, 끝으로 사실혼재판의 사례를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