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사실혼에서도 가능해!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관계가 파탄나게 될 경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가사노동 등에 종사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물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위자료나 재산분할때문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혹은 가처분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전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압류 혹은 가처분신청등을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수가 줄어드는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여도 입증입니다!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알아놓거나,
청구하는 당사자의 재산형성이나 유지 등에 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나,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는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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