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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이혼 재산분할

 

 

우선 합의이혼이란, 부부 당사자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이혼합의만 있다면 어떠한 사유라도 관계없이 합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양육권이나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에 대한 사항이 합의가 되어야 합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은 결혼생활동안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 인정되며,

단독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부공유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를 하게 되는데

합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이 정당하게 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하십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하구요,

제척기간 2년은 시효의 중단이 없으므로 가압류를 해놓아도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재산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제기 시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 후에 전체 재산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됩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은 재산이 걸린 문제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에서 상담받으시고

재산분할 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