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사실혼관계의 재산분할과 권리
사실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혼이 나쁘다는것은 아니지만, 사실혼에 따른 부작용도 늘고 있습니다.
바로 사실혼관계에 있었지만 혼인이 파탄되었을 때 법적 적용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부부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하며,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신고의 유무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비슷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 혼인이 파탄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물어보는것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를 입증해야하고 또한 법률혼과 같이 간통으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사실혼은 법률혼과 비슷한 법적 적용을 받지만 다른점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기간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보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살혼관게를 입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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