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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때문에 이혼? 이혼사유가 될까?

시누이때문에 이혼? 이혼사유가 될까?

 

 

 

 

결혼 3년차 주부 K씨는 시어머니보다 더한 손위 시누이 시집살이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결혼에 실패하고 돌싱이 된 시누이가 사사건건 K씨의 옷차림에 간섭을 할 뿐 아니라

하나 밖에 없는 누나에게 안부 전화를 자주 안 한다며 일주일이 멀다 하고 구박 아닌 구박을 일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소홀해도 ‘이혼한 시누이라고 무시하는 것이냐’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도 자신보다는 이혼하고 혼자된 시누이 편을 드는 경우가 더욱 많아 크고

작은 집안 대소사를 치르는 일을 시누이와 상의하라고 말할 정도라서 K씨는

시어머니를 두 명이나 모시는 것 같다고 하소연한다.

 

 

 

 

 

 

결혼을 앞둔 L씨는 질투심이 강한 손아래 시누이 때문에 결혼자체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신혼 집 마련부터 예물 예단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비교하며 시기심을 부려서다.

패션업계에서 일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한 명품 백이나 명품 옷을 가시 돋친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결혼해서도 계속해서 직장 일을 한다는 게 못마땅한 지,

‘결혼하면 남편 뒷바라지만으로도 벅찰 텐데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겠느냐,

아이라도 생기면 시댁에 맡길 생각은 아예 말라’는 식으로 엄포를 놓기도 한다.

시어머니도 손아래 시누이 말에 솔깃해하는 것 같아 결혼 후 닥칠 후 폭풍이 두려운 L씨는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싶다고 털어놓는다.

지금이야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만 결혼해서 살면서 시댁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

온전한 내 편이 돼주겠느냐는 게 L씨의 말이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혼사유를 일일이 법전에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만든 조항으로 법원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행위여야 하며 시누이,

올케간의 갈등을 비롯한 방계 친족간의 갈등은 제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누이처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제 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로 녹음, 사진,

진단서, 진술서 등의 증거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에는 부부만의 이유가 아닌 주위의 영향으로 이혼에 이르는 부부가 적지 않으며

결혼할 때 준비해야 하는 것보다 이혼할 때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더욱 많습니다.

특히 서로가 대치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무장을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것이

이혼 후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