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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prising 이슈 & 뉴스

크리스마스 이혼상품권? by 해피엔드 이혼, 재판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거리마다 불빛이 반짝이고 크리스 마스를 준비하고 있네요. 12월은 행복을 꿈꾸고 준비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맞이 이혼 상품권 들어보셨나요?

영국 런던 법률 사무소가 불행한 부부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혼 상품권'을 팔았다는 군요(2009년)



크리스마스가 가족에게 매우 스트레스가 되는 시기가 되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1월이 되면 이혼상담건수가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결혼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때 때로는 결혼이 불행의 티켓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한 날, 더 불행을 느끼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지도 모릅니다.

재판이혼이란 ?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놓은 이혼 원인이  생겨 부부 일방이 이혼을 하려하는데 배우자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이라면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방은 이혼에 협의 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일방의 요구만으로 이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유책배우자) 이 이혼청구 소송을 낼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 자체가 회복 할 수 없게 파탄된경우 피해 배우자가 보복성으로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라면 부분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 소송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절차



[동영상강의] 이혼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