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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현금분할도 가능하다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현금분할도 가능하다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이혼소송 

이혼소송 중인 이영란(여 43세)씨는 결혼생활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남편에게 요구했다.


이씨의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부동산. 이씨는 관리도 어렵고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처분에 시간이 필요한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대신 받고 싶었다.


이처럼 이혼과정에서 경제적 자립과 성공적인 새출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재산분할 절차.


그런데 이씨처럼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대신하자고 싶다면, 이런 경우도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재산분할에는 금전분할과 현물분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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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share.co.kr) 우정민 전문변호사는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할재산이 완전 청산되지 않고 채권의 형태로 남는다면 장래의 지급의 확보가 문제로 남게 되므로, 분할지급이 전부 완료될 때에 명의이전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정민 변호사의 말처럼, 재산분할의 방법에는 금전분할과 현물분할이 있는데 가사소송규칙 제97조에 의하면 어떠한 방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얻어진 재산이라 하더라도 현금과 같이 분할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건물처럼 분할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때문에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관하여는 현실적으로 현물분할로 할 것이지 금전분할로 할 것인지 문제되는 것.




(동영상) 이혼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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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98조에 의하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토지, 가옥을 팔게 되면 세금(거주용 자산으로서 특례는 있지만), 제비용(부동산중개료 등) 외에 제값을 못 받는 등 손해를 볼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일방은 목적을 이용하되 상대방에게 그에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법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려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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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분할재산이 현물 또는 금전으로 완전 청산되지 않고 채권의 형태로 남는다면 장래의 지급의 확보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우정민 변호사는 “즉, 할부 지급키로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에 할부지급을 하는 측이 그 부동산을 팔아버려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면 강제집행도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분할지급이 전부 완료될 때에 명의이전을 한다거나, 얼마의 근저당 등을 부동산 위에 설정해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주장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이혼상담을 통해 준비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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