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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prising 이슈 & 뉴스

[매일경제] 배우자의 노골적인 연애행각, 이혼사유 될까?




결혼 초부터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해왔던 최미경(가명. 여 35세) 씨.
매달 날아오는 남편의 카드대금 청구서를 보고 씀씀이가 부쩍 커졌다는 생각을 하게 돼 남편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고 결국 같은 직장에 있는 동료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남편은 여직원과 가끔 드라이브도 즐기고 맛집도 찾아 다니지만 직장 동료로 친하게 지내는 것뿐이지
간통한 적은 없다며 딱 잡아뗐다.

여직원에게 해준 명품 선물도 자신의 일을 많이 도와주는 탓에 감사의 뜻으로 한 것 일 뿐이고
간통 현장을 적발하지도 못했으니 정당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이었다.

휴일에도 일을 빙자해 보란 듯이 동료 여직원과 데이트를 즐기는 남편을 보면서 최씨는 그저 가슴을 칠뿐이다.







해피엔드 이혼소송 최일숙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말한다.

더불어 최일숙 변호사는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하며 남편이 간통하지 않았거나 간통으로 적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 내지 부양, 협력 의무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바로 간통죄인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확보가 까다로워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하지만 꼭 간통죄를 적용해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란 성행위를 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 형사상 간통보다는 넓은 의미에 속한다.
이혼사유로서 부정행위가 성립되려면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내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라야 한다.





이처럼 부정행위는 재판상 명백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만약 내 배우자의 상황이 의심된다면 우선 그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다면 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형사상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 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재판상 이혼의 이혼사유 - 부당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