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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산분할...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이혼시 결혼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내 몫 찾기다. 이는 이혼 후 경제적 문제를 고려했을 때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일부 배우자의 경우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돌려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이라도 이혼을 생각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면 재산부터 묶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 것. 이를 위해 상대방이 재산을 도피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이다.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share.co.kr) 우정민 변호사는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돈)'을 받을 때 하는 것으로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건물 토지 임야 등)' '채권 가압류(월급,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채권 등)'유체동산 가압류'(집안의 가재도구, 가게 시설이나 상품 등)'등으로 나누어진다”며 “반면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소송 전은 물론이고 이혼소송 도중, 혹은 이혼소송이 끝난 뒤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치는 절차인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재산분할 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정주부라도 많게는 50%까지 분할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짧게는 몇 년을 길게는 몇 십 년을 함께 동고동락한 배우자라도 이혼 앞에서는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 앞에서는 철저히 남이 된다는 사실이 서글프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했다면, 감정 소모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이혼 후의 삶을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꼼꼼한 재산분할 준비는 바로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상담 시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