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효력
▶ 국적과 주거(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의 확정에 필요한 서류
① 원고의 국적과 주소
○ 한국인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부등본), 당해국가 발행 신분증, 호구부등본
○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거소신고증
② 피고의 국적과 주소
원고가 제출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외국인 등록증, 당해국가 발행 신분증으로 확인, 다만 피고의 국내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거주 하는 경우 직권에 의한 출입국사실증명으로 해외송달실시 여부결정
▶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173, 174호).
이혼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예: 호주)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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