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해피엔드에서 전해드리는 이혼에대한 개념

해피엔드에서 전해드리는 이혼에대한 개념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먼저 이혼에대한 개념을 알아야겠죠?

 

 

부부가 생전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하면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는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가 소멸하지만, 자녀에 대한 권리ㆍ의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있어서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한 상태로 이혼하였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이나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①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부부의 합의나(협의이혼)

 

법원의 직권으로(재판상 이혼) 정하며,

 

②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관련한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피엔드 홈페이지

 

http://www.happyend.co.kr/ 로 이혼상담글이나,

 

전화: 02-430-9006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