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드가 이혼소송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2가지방법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혹여 가출하거나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이란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느냐를 가리는 것이며,
그다음엔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고, 그다음엔
위자료, 재산분할,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따지는 복합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가출해서 이미 가정은 깨졋는데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없으면 전혀 이혼소송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파탄주의라고 해서 어느 한 쪽의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고 이미 파탄된 혼인의 경우 이혼의 판결을 허용하는 쪽으로
판결을 하고 있고, 이혼소송의 사유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의 경우에는
이혼판결을 받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혼관련한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피엔드 홈페이지
http://www.happyend.co.kr/ 로 이혼상담글이나,
전화: 02-430-9006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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