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증은 있으나 증거를 잡기 힘든 간통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옹하거나 키스 혹은 가정을 도외시하고 자주 만나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서
이혼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간통을 한 것이든, 혹은 위와 같이 간통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이든
모두 이혼사유가 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간통행위를 하더라도 간통죄는 성립됩니다.
이혼신고를 한 뒤에도 이혼신고하기 전에 이루어진
간통행위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은밀히 이루어 지는 관계로
간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릅니다.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상간 자와의 관계, 함께 있었던 이유, 정황,
목격 당시의 복장, 기타 간통행위를 추측하게 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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