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이혼소송이란 소송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가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청구원인은?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이혼소송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부부관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부부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판례는 가정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파탄주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는 주의) 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허락한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당사자의 이혼청구를 합법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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