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친자식처럼 손주를 길러준 조부모님(할아버지 할머니)이나 기타 가족들은 민법이 인정하는 면접교섭권이 없어서 자식이 이혼하면 키우던 손주를 볼 수 없게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생기곤 하였습니다.
민법의 규정이 없다보니 재판을 신청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을 인정받기가 어려웠었는데 민법의 개정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면접교섭권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민법개정안 이혼한 부부 중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질병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나 조부모와의 애착관계, 청구동기를 참작하여 면접교섭권 허용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개정민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에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경우에 제한적으로 청구권자가 될수 있는 것이지 부모가 있는데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때 면접교섭권의 신청으로 안정적인 만남과 정서를 교류하는 것이 부모만 가능하던 것에서 부모가 행사할수 없을 때 조부모도 행사가능하다는 것으로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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